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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...처분 확정 시 수주 전면중단 / YTN

2023-08-28 1,793 Dailymotion

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지만, 신규 수주는 전면중단돼 경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윤해리 기자! <br /> <br />국토부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죠. <br /> <br />인명 피해가 없는 부실시공 사고로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, 여기에 더해 서울시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더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품질 시험과 검사,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서울시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영업 정지 8개월이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내려진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, 이번 GS건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셈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또 국토부는 감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을, 설계 업체에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2년 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설계와 시공, 감리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 아니죠? <br /> <br />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? <br /> <br /> <br />네,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청문, 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데요. <br /> <br />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체의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최소 서너 차례 회의가 열려야 해,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5개월가량 소요됩니다. <br /> <br />GS건설이 청문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업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은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지만, 이 기간 새로운 사업 수주는 전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8281317281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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